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물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정비를 위하여 훼손지 정비사업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수립,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서의 공원 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< 출처 :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용어사전 >
ONE ENC / THE K LAND
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도입배경
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초 축사 등 동식물 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하였으나, 이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무단변경으로 훼손한 결과 해당 시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또한 신축 후 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행강제금과 벌금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.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, 한편으로는 공공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고 있으나 한계가있고,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.
< 출처 : 국토교통부 e-국토교통모니터단 참조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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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요 및 시행절차
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, 일부(30%이상)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, 물류창고 설치를 2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. 시행절차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- > 조합설립인가 - > 행위허가 - > (이후 도시개발법 준용) 환지계획인가 - > 착공 - > 체비지분양/준공 - > 환지처분
< 출처 : 국토교통부 e-국토교통모니터단 참조 >
실제시공사례 (경기도 남양주시 13-1 구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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훼손지정비사업
접수기본과정
인허가 과정부터 준공필증 및
기부체납 완료 까지의 전 과정
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
도시정책과 담당부서 (약80일소요)
분할측량 , 신청서작성 , 도면제출 , 주민공람
조치계획서 제출 , 관련부서 재협의 ,
실시계획인가 고시
행위허가 신청서 제출
건축과 담당부서 (약25일소요)
신청서작성, 관련부서협의, 행위허가필증 교부,
공사안내판 제작 후 현장설치
공사진행과 준공검사신청
조경전문업체 공사 (약100일소요)
사전건물철거, 부지형성 평탄화작업,
우수계획 및 시설계획에 따른 토목공사,
수목식재, 휀스 및 안내판 제작 설치
토지이동신청, 준공검사신청,
근저당/지상권 해제 후 기부체납준비
공사완료 보고관련 업무처리
도시정책과 담당부서 (약15일소요)
공사완료보고서제출, 담당주무관 현장방문
각종결제확인, 기부체납 신청서 제출
※ 위 소요일과 관련 각 부서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일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경관녹지 조성공사 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면과의 상이할 경우 실시계획 및 행위허가 변경신청 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